상해죄(헤르페스) 고소사건 불기소결정이 나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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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헤르페스) 고소사건 불기소결정이 나온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불기소결정

의****

1. 시작

의뢰인(피고소인)은 전 여자친구(고소인)에게 헤르페스 2형(성병균의 일종)에 감연된 사실을 잘 앎녀서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맺어 감염시켜 상해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헤르페스 2형 성병 보균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소인으로부터 헤르페스 2형을 옮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검사 결과 헤르페스 1형 바이러스만 검출됩니다.

고소인과 헤어진 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여자친구와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자친구는 헤르페스 1형 진단을 받았습니다.(여자친구의 진단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3. 결과고소인은 피의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성병(헤르페스 2형(HSV2))에 감염되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내가 원래 헤르페스 2형에 감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자신이 감염된 성병은 헤르페스 1형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상해는 자신의 해우이로 인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감염된 성병을 착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피의자가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성병은 헤르페스 1형으로 확인되는 점, 피의자가 고소인과의 성관계 전에 헤르페스 2형이 추가로 감염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헤르페스 1형 보균자가 2형을 감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의료자문회신)

종합하면, 고소인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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