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PC방에서 피해자(피고인과 친구사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약 8~9cm 길이의 열상을 가하였습니다.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나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처음부터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피해자와는 친구 사이로써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3. 결과원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으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뼈가 노출될 정도로 심한 열상을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였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양형 조건들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처단형의 최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기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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