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중 1명이 부친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자 부친이 자녀를 상대로 아파트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소송 중 부친께서 사망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부친의 소송을 수계한 사건입니다. 1심 소송 중에 장남이 사망한 부친과의 증여계약서를 제시하였고, 1심에서는 이 증여계약서가 인정되어 소송수계인들이 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항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을 대리하게 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여러 사실들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면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력을 깨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르게 새롭게 다루어진 주요 쟁점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① 증여계약서를 부친이 작성했다고 볼 동기가 있다고 보여지는지 여부,
② 증여계약서 중에 있는 부친의 도장과 부친의 이름이 부친의 인장과 필적이 맞는지 여부,
③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부친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이 있었는지 여부,
④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컴퓨터를 검증해 볼 수 있는지 여부,
⑤ 부친의 당시 재정상태와 평소 말씀으로 보아서 아파트 대금을 한명의 자녀에게 모두 지급한다는 것이 부친의 평소 태도에 합당한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변론과정에서 컴퓨터에 대한 검증신청, 필적감정 재감정신청,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을 하였고, 소송중에 컴퓨터를 폐기하였다고 하여 검증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당사자본인신문이 채택되어 위 예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돈이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① 재판부에서는 부친의 위 예금은 용도가 있는 예금으로서 이를 전부 특정자녀에게 증여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자녀가 제시한 증여계약서에 있는 필적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는 부친의 필적임이 인정되었으나, 부친이 평소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위 증여계약서는 부친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③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당일에 부친은 병원에 진료를 다녀온 날이었는바, 특정자녀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서 작성 시간에는 병원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부친이 직접 증여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컴퓨터를 특정 자녀가 갑자기 폐기한 점, 특정자녀가 인출한 예금은 부친이 필요로 하는 돈이었고, 부친께서 사망 전 그 돈을 가져오라고 한 음성 파일이 인정되어 증여계약서는 부친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부친이 위 예금을 특정자녀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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