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부친의 예금을 모두 인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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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부친의 예금을 모두 인출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부친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부친의 예금을 모두 인출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승소

(****



자녀 중 1명이 부친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자 부친이 자녀를 상대로 아파트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소송 중 부친께서 사망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부친의 소송을 수계한 사건입니다. 1심 소송 중에 장남이 사망한 부친과의 증여계약서를 제시하였고, 1심에서는 이 증여계약서가 인정되어 소송수계인들이 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항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을 대리하게 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여러 사실들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면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력을 깨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르게 새롭게 다루어진 주요 쟁점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① 증여계약서를 부친이 작성했다고 볼 동기가 있다고 보여지는지 여부,

② 증여계약서 중에 있는 부친의 도장과 부친의 이름이 부친의 인장과 필적이 맞는지 여부,

③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부친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이 있었는지 여부,

④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컴퓨터를 검증해 볼 수 있는지 여부,

⑤ 부친의 당시 재정상태와 평소 말씀으로 보아서 아파트 대금을 한명의 자녀에게 모두 지급한다는 것이 부친의 평소 태도에 합당한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변론과정에서 컴퓨터에 대한 검증신청, 필적감정 재감정신청,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을 하였고, 소송중에 컴퓨터를 폐기하였다고 하여 검증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당사자본인신문이 채택되어 위 예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돈이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① 재판부에서는 부친의 위 예금은 용도가 있는 예금으로서 이를 전부 특정자녀에게 증여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자녀가 제시한 증여계약서에 있는 필적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는 부친의 필적임이 인정되었으나, 부친이 평소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위 증여계약서는 부친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당일에 부친은 병원에 진료를 다녀온 날이었는바, 특정자녀가 주장하는 증여계약서 작성 시간에는 병원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부친이 직접 증여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컴퓨터를 특정 자녀가 갑자기 폐기한 점, 특정자녀가 인출한 예금은 부친이 필요로 하는 돈이었고, 부친께서 사망 전 그 돈을 가져오라고 한 음성 파일이 인정되어 증여계약서는 부친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부친이 위 예금을 특정자녀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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