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가정에서는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녀들(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게 되는 보통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망할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는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상속포기 심판결정을 받아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다른 자녀들이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미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생전증여를 하여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이후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아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안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위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내용 소개]
피상속인은 아내와 결혼 후 1남 2녀의 자녀들을 두었고, 아내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는 도중에 아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증여받게 되었고, 피상속인은 위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약 2년이 지나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였고, 딸들은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가 아들에게 증여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들은 자신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더 이상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다는 이유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우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위 사례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들과 딸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아들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딸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아들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딸들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면 딸들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행 민법 제111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다만 대법원에서는 위 민법 제1114조와 관련하여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한 것이라도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증여받은 시기와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인데 위 사례에서 아들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위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 민법 제1114조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아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일지라도 그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아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증여"의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대상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위 사례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이기에 원칙적으로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으나, 해당 사례에서는 증여 당시 해당 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이를 아들에게 증여함으로서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인 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는 어떤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당시 그러한 증여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인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악의의 양수인”라고 합니다.
이러한 ‘악의의 양수인’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판례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따라서 증여 당시 ① 증여재산 가액이 남은 재산가액을 초과하고, ② 증여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란
증여재산 가액이 남은 재산가액을 초과
증여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사정
즉, 위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은 위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인데 그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피상속인이 고령이고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 증여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증여 당시 당사자들(피상속인과 아들)은 그러한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들인 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아들은 비록 상속을 포기한 자로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지만, 재산을 증여받은 아들은 ‘악의의 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딸들은 재산을 증여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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