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부사이에서는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이 잘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해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부분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해둔 상태로 아내가 사망하게 되면 남편의 경우는 대부분 자신이 형성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남편은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 아내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있어 그러한 아내의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해주어야 하고 남편은 자녀들의 상속분보다 겨우 1.5배에 해당하는 재산만 상속받게 된다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은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위와 같은 사례로 남편이 자녀들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아내가 남긴 상속재산의 70%에 해당하는 기여분을 인정받아, 종국적으로 남편이 상속재산의 80% 이상을 분할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내용 소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자녀 하나를 낳아 기르면서,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남편인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대부분 아내명의로 옮겨두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도 모두 아내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아내가 갑자기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내 사망 이후 상속처리 과정에서 아내가 청구인과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 하나 있은 것이 확인되었고, 결국 청구인은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청구인이 사업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한 것과 청구인이 아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소유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아내 명의로 증여한 부동산과 청구인이 아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어느정도 인정할 것인지 여부,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 명의의 보험금에 대하여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한 임대료 수익을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우선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아내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이 아닌 아내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아내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는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서 따로 판단을 하지 않고, 피상속인(아내)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업을 하면서 부도가 날것을 염려하여 모두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해 둔 경위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정황, 피상속인이 재혼한 이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거의 없었다는 점, 기존의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 등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형성 및 유지 등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실을 인정
배우자의 기여분을 70%로 인정
그리고 피상속인이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계약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발생한 임대료 수익은 상속재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재산과 독립하여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를 인용하여 이를 상속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인정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이 약 84%, 피상속인이 낳은 아들이 약 9%, 보험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아들이 약 7%에 해당하는 재산을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심판 결정이 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해서 부양, 간병을 이유로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근 가정법원의 경향인데, 이 사건에서는 재산형성의 기여를 인정받아서 배우자의 기여분으로 70%까지 인정받은 경우로서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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