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임차권등기,소송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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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임차권등기,소송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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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임차권등기,소송이 가능할까? 

유선종 변호사

전세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1.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주택의 하자가 심각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특히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지급능력 문제: 임대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합의에 의한 반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계약 만료 전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5. 법적 절차: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이나 계약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받기 어려운 보증금 반드시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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