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를 통한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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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통한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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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권등기를 통한 보증금 반환 

유선종 변호사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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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통한 보증금 반환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미리 집주인에게 이사 날짜를 통보하고, 새로운 집을 계약하여 이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미 새로운 집 계약금과 이사 비용을 지불한 상태였고, 아이들의 학교 문제도 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신사 대응 전략>

A씨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을 등기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순서-

  1. 서류 준비: A씨의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 통지서, 이사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

  3. 법원 결정: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을 발부

  4. 등기 완료: 결정문을 가지고 주택임차권을 등기하여 A씨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결과>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A씨는 해당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고, 집주인도 더 이상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A씨의 사례처럼 임차권등기를 통해 법적 대항력을 확보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임차권등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보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더신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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