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모님 재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한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상속과 관련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여 상속심판 관련 재판부를 대폭 증원한다는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모님이 사망하신 이후에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자신의 상속분을 찾아올 수 있는지 문의를 해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한 경우에 그러한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하며, 진정한 상속인이 이러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확인을 요구하고 아울러 상속을 이유로 무단히 가져간 상속재산의 반환과 같이 상속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입니다.
위와 같은 참칭상속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공동상속인도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상속한 부분에 대해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 제999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개정 2002. 1. 14.>
즉,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란 실제로 상속권이 없는 자(참칭상속인)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말소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청구 등 소송명칭을 불문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소송은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일종 입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서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부당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본인들의 상속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소송도 당연히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입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 3년이 적용된다” 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로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는 위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반드시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를 하여야 그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이 3년 또는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기간은 제소기간(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판결 92다3083 참조), 위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반드시 위 기간을 준수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기간 3년 또는 10년은 제척기간
"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92다3083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그 침해를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 것이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판결 2007다36223 참조), 사실상 참칭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등이 그 침해를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위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 즉 참칭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기간을 준수하여 그 기간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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