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원 변호사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설명
배정원 변호사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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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원 변호사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설명 

배정원 변호사

[배정원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세금 이야기]

 

#4. 양도소득세 :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설명하면서, 빈번하고 중요한 사례로서 ① 상속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비과세 특례, ② 동거봉양 또는 결혼으로 인한 합가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상속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1세대가 1주택(이를 ‘일반주택’이라 하겠습니다)을 보유하던 중, ② 상속으로 1주택(이를 ‘상속주택’이라 하겠습니다)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③ 다른 비과세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상태의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1]

 

A씨는 2020. 1. 1. 일반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 1. 1. 별도 세대원인 아버지 B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 A씨는 2024. 1. 1. 다른 비과세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상태의 일반주택을 양도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O)

 

[사례2]

 

A씨는 2020. 1. 1. 일반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 1. 1. 별도 세대원인 아버지 B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후 A씨는 2024. 1. 1. 상속주택을 양도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X)

[사례3]

 

A씨는 2020. 1. 1. 별도 세대원인 아버지 B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 1. 1. 일반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2024. 1. 1. 일반주택을 양도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X)

[사례4]

 

A씨는 2020. 1. 1. 별도 세대원인 아버지 B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 1. 1. 일반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2024. 1. 1. 상속주택을 양도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X)

-->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동거봉양, 결혼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특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1]

 

A씨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아버지 B씨(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함)도 별도 세대원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합니다.

-->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O)

 

[사례2]

 

A씨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씨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하였고 이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합니다.

-->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O)

 

 

위와 같이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드렸는데요. 다만 복잡한 사안들, 예를 들어 2인 이상의 상속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각각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라든가, 동거봉양합가 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1주택을 증여하는 과정이 있는 경우라든가 등으로 가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글을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중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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