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 자녀의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증여’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도 대부분 실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아닐까 강한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재판과정에서 매수대금의 지급을 어느정도 소명하여야 됩니다.(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진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이 증여를 했을 것같다는 강한 의심을 할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없는 상대방이지만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추정을 번복하여 증여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녀가 부모님께 매매대금을 지급한 금융내역이 존재한다면 그 부동산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매수한 매매대금으로 다시 부모님께 이체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위 부동산을 증여로 보게 될까요? 아니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이 부친의 계좌에서 아들의 계좌로 이체된 돈(부친이 아들에게 줄 채무)이 다시 부친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체된 금액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하여 부친 소유의 부동산이 아들에게 이전되었는데 이를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아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내용》
피상속인은 2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부동산 부지를 증여하였고, 장남은 증여받은 토지 위에 고층의 상가건물을 신축한 이후 장남은 위 상가건물에서 얻은 임대료 소득을 부친께서 수령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부친은 생전에 차남과 딸 2명의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고,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장남에게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직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차남과 2명의 딸들은 부친 사망 이후에 장남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무효이거나 무효가 아니라도 매매가 아닌 증여이고, 장남이 소유한 고층의 상가건물은 전체를 부친이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무효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되어 장남의 명의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모친이 부친의 인감증명서를 발행받을 때 작성한 인감증명서 신청서를 장남이 대신 기재한 것이 위법한 인감증명서 발행인지 여부
부친의 계좌에서 장남의 계좌로 아들에 대한 채무를 이체한 돈을 다시 장남이 부친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형태의 매매대금 지급의 경우에 이를 정상적인 매매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친이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부친이 상가건물의 부지를 증여하고 그 부지에 부친과 장남이 함께 고층의 상가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위 상가건물의 부지뿐 아니라 건물도 부친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친이 차남과 딸들의 명의로 매수하여 준 경우에 그 매매대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부동산 자체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먼저 부친 명의의 부동산이 부친 사망 이후에 장남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
장남은 부친과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다만, 부친이 위독하신 상황서 등기신청이 늦어져 부친 사망 이후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부친이 사망하기 이전에 등기원인이 존재하였지만, 사망한 이후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등기의 신청이 적법한 이상 등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친의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딸들은 부친이 직접 발급받아 준 것이 아니라 모친이 대리인으로 발급받아 준 것인데,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필체가 장남의 필체라는 이유로 이는 장남이 위법하게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장남은 모친이 부친을 대리하여 발급받은 것인데 당시 함께 동사무소를 방문한 장남이 모친이 눈이 어두워 발급신청서에 글씨를 쓰시는 것이 어려워 모친의 주소 등을 장남이 대신 써드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때 장남이 모친의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남이 부친이 인감증명서를 위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인감증명서 발급에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친의 계좌에서 장남의 계좌로 이체한 돈에 대해서는 장남은 자신의 소유인 상가건물에서 얻는 임대소득을 부친께서 수령하여 보관하였기 때문에 부친이 보관하고 있던 임대소득을 장남에게 반환한 것이고 부친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부친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이체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상적인 매매대금의 지급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부친과 장남이 함께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면, 건물 신축자금을 부친이 부담하였다는 입증이 없다면 장남이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그리고 장남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는 부친과 장남이 함께 노력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지만, 장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부친이 건물신축자금을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상가건물은 장남이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이 토지를 상대방 명의로 매수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토지는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평가액을 상대방 1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2014. 1. 8. 선고 2013브12 판결)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딸들 명의로 부친이 매수하여 준 각 부동산의 경우에는 모든 매수대금을 부친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여 차남과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고, 이러한 근거로 차남과 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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