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의 대상은 ①징계처분, ②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③부작위로 나뉘어집니다.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등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유의할 점]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변동과 관련 없는 처분
- 행정관계법령 개정 요구
-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행위
- 행정청의 견해표명, 권고 등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청심사에 대하여 고민중이신 경우 우선 상담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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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