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의에 대하여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공무원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다양한 직역이 존재합니다.
징계 관련 문제 발생 시 각각 소청심사 관할이 달라지므로, 소청 제기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행정부 공무원]
국가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소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반직 공무원,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공무원은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교원
: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군인/군무원
: 군인 중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 중앙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 군인 중 부사관은 "각 군 본부의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 군무원은 "국방부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소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당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방직 교육직
: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입법부 공무원]
: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법부 공무원]
: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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