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피의자가 아닌' 제삼자를 말합니다.
참고인조사란 형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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