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진행 전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황혼이혼, 진행 전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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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진행 전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소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흠으로 여겨졌으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인식이 많이 줄어든 결과인데요. 이제는 결혼한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황혼이혼은 결혼 기간이 길어 자신이 결혼 생활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이혼 소송은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이 중심이 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이미 독립한 경우가 많아 자녀와 관련된 큰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쟁점 사항이 많아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여 정도를 증거로 소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황혼이혼의 경우,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이 많아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할 때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업주부가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재산을 50:50으로 분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이 집안일을 전담했음을 입증받아 70%까지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보다 전업주부의 경우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전업주부가 기여도를 입증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육아 및 가사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부는 33%의 기여도를 인정받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어 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면 더 많은 기여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노후를 위한 재산분할이 이혼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기여도는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황혼이혼을 할 계획이시라면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며 보다 높은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자문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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