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게 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분할하거나,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들 중에서 일부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소송을 통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부친이 사망하시고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이어 모친이 사망하셨는데, 이럴 경우 부친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모친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부친(제1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친(제2피상속인)이 사망하신 경우를 “수차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차상속’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먼저 사망하신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분할을 한 이후 다시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송 절차입니다.
즉,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는 모친도 공동상속인이므로 모친이 분할 받을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진 이후에 그러한 모친이 분할 받은 구체적상속분을 포함한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끝난 이후에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차상속’의 경우에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수차상속과 관련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각 피상속인의 상속 관계별로 각각의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청구를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들의 공동상속인들이 궁극적으로 모두 동일하고, 피상속인들의 사망 시점이 크게 유의미하게 차이 나지 않으며, 피상속인 망 I의 고유한 상속재산이 없고 오로지 피상속인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만이 피상속인 망 I의 상속에 따른 분할 대상이 되는 바, 피상속인별로 구분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피상속인들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동시에 판단한다.”
라고 판시(서울가정법원 2024. 4. 3.자 2022느합1013, 2022느합1455 심판) 하여,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한 바도 있고, 서울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도 수차상속에 대하여 여러차례 이를 인정하는 심판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7. 27.자 2021브2171(본심판), 2172(반심판), 2173(병합) 결정 참조)
위와 같이 부친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이 사망한 경우인 ‘수차상속’의 경우에는
부친과 모친의 공동상속인들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즉, 부친과 모친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야 하고, 만약 이부형제나 이복형제가 있다면 부친과 모친의 상속인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부친(제1피상속인)과 모친(제2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부친과 모친이 사망한 시기가 1~2년 정도 차이가 난다면 가능하지만 그 이상 차이가 난다면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사망한 모친(제2피상속인)의 재산이 별도로 없고 부친(제1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모친이 분할 받는 구체적 상속분이 모친(제2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인 경우에 위와 같이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이 사망한 경우라도 위와 같이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보통은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별개의 심판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가정법원에서도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실제로 부친과 모친의 상속재산이 서로 다르거나 부친과 모친이 사망한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우선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고,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부친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종료된 이후에 별도로 분할심판을 제기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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