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유류분청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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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유류분청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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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유류분청구 2편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은

제3자에 대한 유류분청구 중

청구금액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제3자에 대한

유류분청구 중

유류분반환대상 및

대상자 특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3자가 다른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

제3자와 상속인을 동일하게 보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하는지 여부

그리고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할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 관계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인 증여를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대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출처 입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

같습니다.

오늘도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형과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알고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아버지의 전 재산인 상가를

형수님께 증여를 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이제 제가 형님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지

아니면 형수님을 상대로

유류분을반환을 청구할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2년전에 상가를 증여하셨기 때문에,

상가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형님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과

형수님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형님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형수님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형님을 상대로 했을 경우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간에 행해진

증여인것과 상관없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반면,

형수님을 상대로 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간에 행해 증여만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 예에서 형수님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형수님께 상가를

증여했으므로,

당사자쌍방(아버지와 형수님)이

나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내가

주장 입증해야만

위 상가를 유류분반환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형수님이

증여를 받았는데

어떻게 형님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증여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상속인에게 있다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받은 증여를 상속인이 받았다고 보아

상속인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형님과 형수님 중

누구를 유류분반환의 상대방으로

삼아야 할 지의

결정은 소송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금액이 달라지며,

언제 증여(상속개시 전 1년안쪽인지 여부)

를 받았는지에 따라

유류분반환의 대상물에 차이가 있어

유류분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것에 대하여

추가로 주장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인터넷 블로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류분에 관한 내용 중

전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신다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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