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유류분청구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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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유류분청구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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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유류분청구 1편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중

청구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중

대상자 특정 및

반환의 대상에 대해

알아볼 계획입니다.

여기서 "제3자"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형과 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미 돌아가셨구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상속인은

형과 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형님과 형님의 딸(제 조카)를

각별히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전 재산인

16억원의 건물을

형님과 조카에게

1/2지분씩 유증하셨는데요.

조카는 아버지의 손녀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공동상속인은 아닙니다.

이 때 형님과 조카를

각각의 피고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된다면

형님과 조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금액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단 저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16억원의 건물에 대해

저의 법정지분은

1/2지분에 해당하는 8억원이었고

유류분액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4억원입니다.

저의 유류분액은 4억인데

저는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

받은 특별수익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재산으로 받은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저의 유류분부족액 역시 4억입니다.

즉, 저는 형님과 조카를 각각

피고로 하여 결과적으로

합하여 4억원을

유류분부족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형님과 조카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내가 형님과 조카

즉 각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청구하면

내가 청구한 금액 이상으로

판결을 해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형님과 조카에게

각각 2억씩 반환하라고 청구하면

결과적으로 4억원을

다 반환받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형님과 조카에게

각각 얼마씩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차이는 형님은 공동상속인이고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례의 취지는

공동상속인에 대해선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반환해라

출처 입력

입니다.

말이 어렵지요.

위의 예에서 살펴보면,

형님도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므로

형님의 유류분도 저와 같이 4억입니다.

그런데 형님은 건물의 지분의 반을

받아, 결국 8억원을 받으셨으니

형님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은 바로

4억원(= 8억원 - 4억원)입니다

하지만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자기가 받은 8억원 전부에 대하여

반환의 의무가 있으므로,

형님과 조카가 반환해야 할 비율은

4억원 : 8억원

즉, 형님과 조카가 1대2의 비율로

반환해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유류분부족액 4억원을 반환받기 위해

형님을 상대로는 4억의 1/3인 4/3억을,

조카를 상대로는 4억의 2/3인 8/3억을

청구해야

형님과 조카를 상대로 합하여

유류분부족액 4억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형님과 조카를 상대로 공평하게

2억원씩 반환하라고 청구하면,

형님에게는 4/3억만이 인정될 것이고,

조카에게는 내가 청구한 2억만 인정되어

합하여 10/3억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오늘의 포스팅이

'처분권주의'와 같은

법률에 대해 전문적이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대체 이런 걸 왜 만들어놨어"

라는 생각이 드실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난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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