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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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석동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석동원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에 관한 주제입니다.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돌아가신 망인께서 형제 자매 중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그 상속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그래 내가 한 10년전에 받긴 받았는데 벌써 팔아버려서 남은 것도 하나도 없다~

뭐 너도 아버지한테 지원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제 와서 뭐 그걸 가지고 난리냐?

니가 형한테 이래도 되는 것이냐??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라!

너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금 너 이러는 거 알면 어 너한테 뭐라고 하실 거 같으냐?

아버지가 땅에서 편히 쉬실 수나 있겠느냐?

라고 대답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형님은 나를 아주 나쁜놈이라고 비방할지 모르지만

나는 당연히 형님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형님이 부동산을 이미 팔아버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형님을 피고로 유류분소송을 진행하지만

부동산 자체, 정확히는 부동산의 지분이 아닌

내가 반환받을 부동산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즉 돈

반환하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이 때의 가액은 아버지가 부동산을 형님에게 증여했을 때의 시점이 아닌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시세가 껑충 뛰었다면,

형님이 반환해야 하는 가액도 껑충 뛰게 된 것이지요.

문제는 형님이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물론 사실일 수도 있지만, 고액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아무리 흥청망청 돈을 탕진했더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형님에게 실제로 남아있는 재산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나는 법적으로 정해진 가액을 반환하라는 판결문을 받을 순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바탕으로, 형님이 임의로 판결문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지요.

그리고 소송 계속 중에 형님 명의의 부동산, 은행 계좌내역에

대한 조회도 일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님에게 실제로 재산이 없는지

가늠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도 형님이 실제로 한 푼도 없는 상태라면,,

형님을 상대로 승소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겠지요,,,

이럴 경우를 도움이 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제가 쉽게 요약해보자면,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경우,

부동산을 매수 또는 증여받은 양수인이 명의 이전 당시

유류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해서, 형님이 부동산의 명의를 넘겨버린 그 제3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가액이 아닌 부동산 자체의 지분을

이전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명의를 이전받은 제3자가

어떻게 유류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형님이 본인의 처나 자녀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가족이라면 해당 부동산의 의미, 증여 또는 매매로 인해

나의 유류분의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형님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위 판례를 적용하여

그 제3자에게 유류분반환의 소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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