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유류분반한소송을
걸고 싶지만
망설이게 되는
경우 중 하나는,
분명 아버지가
형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딘지 잘 모르겠는
경우일 겁니다.
주소도 모르거니와
그렇다면 당연히 시세도
확인이 안되겠지요.
그런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위치, 가액을
알지 못하더라도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을지는
검토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도 부동산을 증여받았지만
나도 증여받은 땅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부족액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 전혀
받은 것이 없고
형만 무언가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땅이고
가액이 얼마이던지간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부족액이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도 없다?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백프로 이익이 됩니다.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은 채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형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되어있던
부동산 및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되어있던
부동산 및
아버지와 형간의
계좌이체내역에 대해 조회를
신청하고,
형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소를 알아내어
만약 그것이 아파트와 같이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KB부동산시세를 통해,
그렇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의 가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도움을 통해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특정하고 가액도
산정해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채로
일단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소송 중에 오히려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때
밑도 끝도 없이 만연하게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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