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쟁점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을 한 번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한 번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용어들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상속인
법적상속순위에서 동순위의 최근친 상속인들이 여러 명일 경우,
이 상속인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과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손자녀 모두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더 가까운 근친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동상속인들이 되겠네요.
물론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받는 할머니 역시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입니다.
2. 대습상속
법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어렵네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공동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이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의 자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다고 하면
그 사망한 자녀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이란
제한입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의 직계존속(할아버지)이
먼저 사망하였더라도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할머니는 대습상속으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라면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겠지요.
3.사인증여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유증과의 차이점은 유언은 유언을 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법률행위라면,
사인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계약이라는 점이지요.
4.상속순위
이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그럼 배우자는요?? 배우자는 상속순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5.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실효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으면 바보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겠네요. 유류분권리자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의 소중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6.유증
아까 사인증여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유언을 하면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에 따른 증여의 줄임말이지요. 사인증여와 달리 단독행위이며(계약이 아님)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7.유류분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없이 돌아가셨을 때 법이 정한 나의 상속지분이라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고 해도 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나의 최소한의 권리
입니다.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의 자유를 인정하되, 상속인으로서의 기대를
절충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8.특별수익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또는 유증재산 중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자녀 중 한 명이
미리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피상속인의 남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
증여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자녀는 덜 분할받는 것이 마땅하나,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그 재산을 무조건 '특별수익'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재산을 증여받은 의미가 '상속을 미리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야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을 덜 분할받는게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9.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여분(예를 들어 30%)에 해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 상속받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다시 그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 또는 협의에 의해 상속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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