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암벽등반 동호회 회원으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설악산 C지구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나눈 메시지 내역을 모두 살펴보아 두 사람이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사실과 술을 마시더라도 소주 1-2잔 정도만 마신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사건 당일에도 소주 1잔 씩만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며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한다.'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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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