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제품을 국내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민,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검토하여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했고, 가급적 송사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므로,
고소 절차가 진행되기 전, 민사 소송에서의 상대방 측(상대방 변호사)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의 구체적인 조력
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미리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그 동안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쟁점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합의완료(형사고소 전)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고, 상대방 측은 민사소송도 소 취하습니다.
4. 맺음말
법률사무소 대중은 다년간의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합의대행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상당합니다.
최근 합의대행 사례 중 절도, 채권·채무, 상간, 신축 아파트 계약해지 등의 사안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렸습니다.
합의를 통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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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완료]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위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f780d664b0772b01c69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