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경찰에서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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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경찰에서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정현우 변호사

상해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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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매우 중대한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상해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해죄가 단순한 폭력행위와 구분될 만큼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폭행죄'와 '상해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죄의 구분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그 차이는 주로 신체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이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그로 인해 신체에 생리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합의하더라도 공공의 법질서를 침해한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해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 경찰에서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경우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병 감염사실을 숨긴 채 여러 번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소인인 여자친구에게 성병을 감염시켜 상해죄 혐의에 연루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교제 중에 성병 관련 증상이 있었거나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너무 억울했던 나머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어떻게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되는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교제하기 전에 성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게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이때 비뇨기과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저위험군 성병이 발생한 날도 의뢰인과 교제한 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상해 및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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