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 분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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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가능할까요? 

장휘일 변호사

이혼 후 재산 분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

많은 분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뒤 재산 분할에 대해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을 끝내고 아파트와 일부 현금을 받은 후, 자신이 몰랐던 코인이나 주식 등의 숨겨진 자산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한 후,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법에 따르면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2년 이내에 은닉된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배분을 요구할 수 있지만, 2년이 지나면 은닉 재산이 드러나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 배우자가 고의로 자산을 숨겼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 분할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강남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 시효를 넘기지 않았다면 은닉 자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산 발견 후 권리 주장 어려움**

본 더신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건 사례에서 이혼 청산 후 2년 이내에 전 배우작의 은닉 자산을 찾아 즉시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또 다른 자산이 발견되었지만, 이미 소송이 진행된 후라 소멸 시효가 지나버려 추가 자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혼 후 2년 동안 은닉 자산을 잘 숨기면 사실상 배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부터 관련 사례를 많이 다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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