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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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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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김경환 변호사

피고승소 조정결정

법무법인 민후는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SW개발사인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성과물인 주요 업무 정보와 고객정보 등을 유출한 뒤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본 법인을 통한 대응을 통해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금액 및 1심판결보다 더욱 감액하여 피고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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