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약 #혐의없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약 #혐의없음
해결사례
마약/도박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약 #혐의없음 

김전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패스틴 엑스알 사진을 게시하고, 패스틴 엑스알 1통을 십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마약류 판매 광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욕억제제 구입 상담을 받고 해당 식욕억제제를 구입하였다가, 해당 제품이 자신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식욕억제제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구매자와 나눈 대화 목록, 구매자에게 다시 환불을 요구하며 나누었던 대화 목록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해당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본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패스틴 엑스알 제품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사실이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한 것과, 이를 인터넷 상에 판매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도 위 제품의 성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조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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