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 패트리온 성인물 구독 법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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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팬스, 패트리온 성인물 구독 법적 문제는? 

하진규 변호사

온리팬스 패트리온 업로드 / 구독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토렌트나 트위터 등의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음란물과 아청물 등의 위법한 영상이 다수 유포되어 있는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 및 아청법 위반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영상물을 접함에 있어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Q. 온리팬스와 패트리온 성인물 구독 처벌 대상이 되나요?

토렌트나 트위터에 이어서 새롭게 언급되고 있는 성인물 플랫폼인 온리팬스와 패트리온은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영상을 업로드하면 이를 구독하여 시청에 이르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인물이 업로드 되고 시청하는 공간인 것으로 혹여 음란물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음란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여겨지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하여 안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아래의 내용을 집중해서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온리팬스나 패트리온에 성인물 영상을 업로드하였다면 현행법에 따라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와 문헌 및 화상 혹은 영상을 배포 및 판매 등에 이르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영상이 아닌 자신의 자위영상 및 성관계 영상 등일지라도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부분에 집중되어 처벌 및 수익금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반면 단순히 구독해서 시청을 하거나 다운로드에 이르렀을 경우 이 부분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자신이 구독 및 시청 그리고 다운로드 및 유포에 이른 영상이 촬영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구독과 시청 및 다운로드 등에 있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에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할 경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온리팬스 및 패트리온에 업로드하였다면 업로드 한 이 그리고 시청 및 다운로드를 비롯하여 유포를 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업로드 이후 온리팬스 측에 내려달라 했는데 플랫폼 측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면

연인이나 지인 등의 사이에서 서로 동의 하에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에 있어서도 동의를 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입니다.

다만 업로드 이후 시간이 지나 마음이 바뀌어 업로드 된 영상을 삭제해 달라 요청하였는데 온리팬스 측에서 삭제 진행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업로드 시점을 기준으로 촬영대상자가 동의를 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온리팬스와 패트리온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이를 구독 및 시청에 이른 상황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청물에 해당할 경우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및 시청을 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 그리고 이를 제작 및 수출하였다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화 되어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은 받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조사 준비를 시작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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