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게 된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 자녀 1명씩을 분리양육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분리양육의 경우 자녀들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는 차원에서 보통의 재판이혼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양 당사자가 각자 분리양육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 외에서 합의를 통해 분리양육을 포함하여 재산분할 등을 신속히 정리하였고, 합의서 작성 후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가정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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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