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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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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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인용결정 

은승우 변호사

청구 인용

사건의 개요

치매를 앓고 계신 의뢰인의 아버지가 본인의 재산을 친척들에게 처분하려 하시어,의뢰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친척들로부터 아버지를 보호하고자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 아버지의‘추정 선순위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의뢰인 어머니와 아들인 의뢰인 외에,의뢰인 아버지와 전배우자 사이의 아들인‘관계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관계인’과 이복형제인 관계로 단 한 번 연락조차 한 일이 없었기에‘관계인’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추정 선순위 상속인 동의서’를 받는 것은커녕,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에 관한‘관계인’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및 해결

법무법인 예솔은,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및 사전현황설명서 등에 위와 같은 사정을 상세히 기술하였고,심문기일 당일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고 성년후견 개시의 급박한 사정을 변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심문기일 당일‘관계인’대리인으로 출석한‘관계인’측 변호사도 성년후견 개시에 관한 동의 의사를 밝혔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의뢰인은‘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하는’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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