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민사 및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직원이 징계 해고 처분을 받자, 이러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한 후, 최종적으로 구제신청 인용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저의 의뢰인이었던 근로자 甲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노조활동을 하며, 임원진 등의 비위나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임원직은 근로자 甲에 대하여 다른 핑계를 대며,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하거나 취할 태세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근로자 甲은 우연히 옆 칸 사무실에서 상사 2명이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다가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는 근로자 甲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 甲에 대한 징계 수위 중 최고 수위인 징계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근로자 甲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일단 근로자 甲의 행위는 사정이 어찌되었든 제3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근로자 甲이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후 사정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징계 최고 수위인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근로자 甲의 위법행위의 동기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① 근로자 甲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발각 직후 피해자들에게 즉시 사과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② 근로자 甲은 위 불법 녹음 전에 이미 회사로부터 위법한 인사조치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이후 계속적으로 근무하던 부서에서 갑자기 자신의 전문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으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③ 이러한 근로자 甲에 대한 인사조치는 근로자 甲의 회사 내 비리에 대한 문제제기 등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입니다.
④ 이러한 보복성 인사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부당한 인사조치의 조짐을 보인 상항에서, 우연히 상사 2명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대화 내용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자, 일단 위 두 사람의 대화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녹음한 후, 사후에 들을 의향으로 이러한 불법 녹음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⑤ 회사에서 자신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논하는 것을 들은 근로자 입장에서 그냥 지나치게 쉽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근거로 저는 비록 근로자 甲이 일정한 비위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신의를 벗어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즉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점(징계권 남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처리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근로자 甲의 불법녹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행위에 대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즉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며, 근로자 甲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회사에 근무 중 사소한 범죄나 위법행위 등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징계 처분은 해고 등 과도한 처분을 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및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직장 및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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