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양육 중인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호적에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혼을 하면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가족관계증명서상 어떻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입양 절차의 진행
재혼을 하더라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와 키우면 아이는 재혼한 사람과 동거 관계일 뿐 어떠한 친족 관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실상부한 가족의 개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 낳은 아이를 입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재혼한 배우자는 아이의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2. 자의 성본변경허가신청
그런데 일반적인 입양 절차를 거칠 경우 아이의 성과 본은 기존의 성과 본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현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이를 법원에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3.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은 일반 입양과 다릅니다. 일반입양은 입양을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입양한 현배우자와 새로운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지만 친양자입양은 친부모인 전 배우자와는 모든 친족관계가 단절되며 아이의 성과 본도 현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입양을 통해 친족관계가 생기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현 배우자와 다시 이혼할 일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정리가 필수입니다.
오윤지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친족관계 형성이 적절한 것인가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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