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했다면 실형? 집행유예?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했다면 실형? 집행유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했다면 실형? 집행유예? 

박현식 변호사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측정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3.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음주전력 등을 파악하였는데요. 양형 사유가 될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동종전과가 있으나 과거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앞선 양형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 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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