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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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방법 

김동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새문안 법률사무소 김동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속 문제에 마주한 분들을 위해,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상속이란?​


법률 용어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권리 및 의무가 법률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법은 사람의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으로, 민법 제5편 상속편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시작됩니다. 이를 '상속 개시'라고 하며, 상속의 개시라고 하면 자연인의 사망 시점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한 자연인을 가리키는 말로, 상속을 받는 상속인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순서를 의미하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다음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나 제2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되는 점이 독특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어떻게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3개월의 기간이 있음을 알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3개월 동안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확인하고, 그대로 이어받으려면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망인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 부채가 있는지를 알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상속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나 과태료 체납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준비서류는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입니다. 망인의 사망 뒤 서류를 떼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가시기 전에 지점에 먼저 전화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https://www.gov.kr )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건축물/자동차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행안부에서 한번의 통합 신청으로 금융거래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 시점에 동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사망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1개월 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바로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자동차, 건축물 정보는 바로 알려줄텐데 기타 금융거래나 국민연금 등은 추후 지정하신 방법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해보셨을때 고려하셔야 하는 것은, 적극재산(+인 재산)보다 소극재산(-인 재산)이 많은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전부 상속을 받는다면 채무가 더 많게 되는 경우는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채무초과'상태라고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되면 재산과 함께 채무도 전부 상속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면 안되는 경우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승계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재산의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적극재산이 거의 없고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되고,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도 포기한다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제4순위 상속인들까지 전원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가족이 많은 경우 수십명이 함께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무 상으로는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을 종결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계비속(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결과가 되므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의 방법


상속한정승인을 하려는 경우, 법원의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서울은 서울가정법원, 그외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외국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상속재산목록은 적극재산(+인 재산)과 소극재산(-인 재산)을 나눠서 기재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상속재산목록의 항목을 빠뜨린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산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에는 3개월 간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후 3개월 내에 일단 어떤 조치든 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주세요.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수유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과, 2개월 내 기간 동안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공고해야합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기간 동안은 채권자의 변제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민법 제1033조), 기간 동안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상속인은 순위에 따라 배당변제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한정승인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가진 고유한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 이뤄지려는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의 변론종결시점 이후에 한정승인이 이루어졌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의 방법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심판에서는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1)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계속 상속이 이뤄질 수 있으니 한정승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2) 배우자의 경우 상속순위 문제가 있어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


간혹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정리하시기도 하는데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받더라도 무효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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