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이혼에 관하여 가장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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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혼에 관하여 가장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 

이동규 변호사



이혼한 여자’라는 말은 명예훼손일까요?


이혼한 여자라는 표현을 들은 피해자가 상대방이 이혼한 여자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사가 이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지만 법원은 이혼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듣는 사람이 다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혼한 여자’라는 표현을 명예훼손이라고 본다면 이혼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 판례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혼은 이제 흠도 흉도 아니라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 수원이혼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매년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대한중앙에도 이혼과 관련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혼과 관련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이혼의 방식에는 무엇이 있고 이들 방식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이혼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 및 이혼에 수반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 예컨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부부 당사자가 동시에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을 지나면 이혼이 확정되는 이혼입니다.


한편 조정이혼은 이혼 및 이혼에 수반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부가 재판까지는 진행하지 않지만 조정위원들(1명의 조정장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의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유명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이혼 방식이 바로 이 조정이혼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상이혼은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및 이혼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반소를 제기한 경우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우선 앞서 언급한 조정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되고 조정이 불성립하게 되면 재판상 이혼이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도 일종의 민사소송이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원고든 피고든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 불복할 경우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공유하던 재산을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유하는 재산에 관하여 이혼하면서 나눠갖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은 물론 부채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통상 부부가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5:5가 분할의 기준이 되고, 설령 남편 외벌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있고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전업주부도 40%가량의 상당한 수준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데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일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된다면 이혼에 책임이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아내가 외도를 하였고,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부부간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모의 지나친 간섭이 원인이 되어 혼인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아내는 시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위자료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이 되나 최근 민사소송의 전 분야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액수가 증액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혼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에 관하여 합의가 안되면 누가 양육권자가 되나요?

A.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한 대로 양육권자가 지정됩니다. 협의이혼은 물론이고 조정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다른 부분에서 다툼이 있더라도 양육권자 지정에 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한 대로 양육권자는 결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간에 합의가 안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더 적절한 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통상 어머니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와 부모의 유대관계, 실제 양육환경 및 할머니나 베이비시터 등 보조 양육자의 유무, 부모의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녀가 만 10세 이상의 연령으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법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녀가 어머니와 살기를 희망한다면 어머니와, 아버지와 살기를 희망한다면 아버지와 살수 있도록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Q. 양육 부모가 아닌 경우도 친권을 보유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양육을 하지만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협의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협의한 대로 양육권자는 단독으로, 친권자는 공동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로 양육권자를 단독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친권자로 지정하면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머니가 단독으로 아이를 양육하지만 친권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아이가 휴대폰 하나를 사려고 해도, 아이를 전학시키려고 해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실제로는 양육도 하지 않는 아버지의 동의까지 필요하게 되므로 실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협의로 공동친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대체로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Q. 면접교섭은 통상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아이를 보여주기 싫은데 면접교섭은 반드시 해야만 하나요?

A. 면접교섭이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의 자녀가 대면, 유선,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양육부모 및 자녀는 상호 간에 서로를 면접하고 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비양육부모와 자녀 간 면접교섭의 방식과 횟수 및 장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한 대로 진행되나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한 달에 두 번(둘째 주 넷째 주 이런 식),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밤까지 정도를 면접교섭 일로 지정하고, 그 외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등에 추가로 일주일 정도의 면접교섭 주간을 지정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에게 아이를 보여주기 싫다고 하더라도 면접교섭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면접교섭은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권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해할 경우 감치명령 등의 제재조치는 물론 더 나아가 양육권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는

이혼 소송 및 양육권 분쟁에 있어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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