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서 방조의 의미, 경찰조사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에서 방조의 의미, 경찰조사 변호사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디지털 성범죄에서 방조의 의미, 경찰조사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에서 방조의 의미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음란물,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나 카촬죄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범죄의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실행한 정범 이외에도 단순 시청 등으로 방조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수사와 재판 결과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조범으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수사와 재판에 제동을 거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방조혐의로 입건된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대한중앙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규와 함께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음란물 제작, 배포 방조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조법 성립의 요건

대법원은 10월 18일 선고된 2022도15537 판결에서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박사방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소위 박사방 운영진이 음란물 배포 목적의 텔레그램 그룹(미션방)을 만들고 특정 시간대에 미션방 참여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일제히 특정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실검챌린지’를 지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시간에 미션방에 참여하게 한 다음 특정 시점에 미션방에 피해자 갑(여, 18세)에 대한 음란물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4회에 걸쳐 검색어를 입력하고 미션방과 박사방 관련 채널에 검색사실을 올려 인증함으로써 박사방 운영진에 의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방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결요지입니다.

박사방 운영진이 음란물 배포 목적의 텔레그램 그룹(이하 ‘미션방’)을 만들고 특정 시간대에 미션방 참여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일제히 특정 검색어를 입력함으로써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실검챌린지’를 지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시간에 미션방에 참여하게 한 다음 특정 시점에 미션방에 피해자 갑(여, 18세)에 대한 음란물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4회에 걸쳐 검색어를 입력하고 미션방과 박사방 관련 채널에 검색사실을 올려 인증함으로써 박사방 운영진에 의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미션방에 참여하여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 및 공지 내용을 인식하였다거나 검색어 자체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범죄행위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방조의 고의는 물론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검색 경위 및 피고인의 검색 시점으로부터 약 21시간 내지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박사방 운영진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사정에 비추어, 박사방 운영진의 미션방에 적극 참여하여 그 지시에 따라 검색어 입력 및 인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 당시 다양한 경로로 접하게 된 검색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는, 박사방의 운영진이 특정 검색어가 당시 화제가 되고 있음에 편승하여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미션방으로 유도하여 음란물 판매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시작한 실검챌린지 등에 단순히 이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인의 각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 등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방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은 위의 법리에 의하여 본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후 디지털 성범죄사건에서 방조범으로 기소된다면 대법원 2022도15537 판결의 법리에 근거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사건을 불송치, 불기소로 종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카촬죄, 음란물 제작 및 유포죄, 성착취물 제작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사건 피의자, 피고인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조사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