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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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상속소송 

박정식 변호사

지난 2024. 4. 25.에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유류분제도를 대폭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일부 ‘위헌’ 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최근 2024. 6. 27.에는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상속소송 이미지 1


즉, 헌법재판소에서는 먼저 현행 민법 제1112조의 4호로 규정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고,

또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장기간 유기 또는 방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민법 제1118조에서 규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위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2024. 4. 25.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민법 제1112조의 4호로 규정하고 있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 규정이라는 결정을 함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반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부모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장기간 유기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민법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취지의 입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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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행 민법 제1004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는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상속인에서 제외하여 상속이나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 외에도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오랜 기간 동안 유기 또는 방치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민법 제1118조에서 규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민법 규정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서, 향후 유류분 소송에서는 실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여를 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여를 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현행 민법하에서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를 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이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기여분과는 별도로 유류분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여를 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의 대상 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4. 6. 27. 헌법재판소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다른 가족에 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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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행 형법 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였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실제로 2021년 4월 연예인 박수홍 씨가 횡령 혐의로 친형을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친족상도례’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심판 대상인 형법 제328조 규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로 어떤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범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형 면제 적용 대상인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재산범죄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도 있다."고 보아,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헌법 원칙에 맞도록 위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은,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은,형 면제 적용 대상인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재산범죄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하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장기간 유기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과도 유사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향후 상속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이 사실상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 반면,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장기간 유기 또는 방치한 상속인과, 가족이나 친족에게 재산범죄를 범한 상속인은 상속이나 유류분에서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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