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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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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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박정식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보통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 1


유류분이란 현행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서 ‘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하여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의 1/2지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은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의 1/3지분이 유류분입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민법 제1112조 제4호에서 정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이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실제로 피상속인이 생전증여 또는 유증으로 미리 재산을 증여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 남아 있는 경우에만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 부족분이라고 합니다. 즉,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유류분을 초과하는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재산을 미리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분할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2남 1녀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위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2남 1녀의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3지분이며, 유류분은 위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각 1/6지분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미리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남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위 사례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12억원의 재산이 있었는데, 위 재산을 생전에 2명의 아들에게만 각 6억원씩 증여하고, 딸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였을 경우 딸은 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딸의 유류분은 1/6지분인데, 딸이 아무런 재산도 물려받지 않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도 없으므로, 딸은 위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해당하는 12억원에 대하여 본인의 유류분인 1/6에 해당하는 2억원이 유류분가액이므로 위 2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두 아들을 상대로 각 1억원씩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피상속인 사망시에 소액의 재산만 남아 있는 경우


위 사례내용에서 만약 피상속인이 두 아들에게 합계 11억원을 미리 증여하고, 1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남긴 상태에서 사망하셨다면 딸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딸의 유류분은 2억원(=12억원×1/6)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피상속인 명의로 1억원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이므로, 우선 남아 있는 상속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두 아들은 이미 자신들의 법정상속분(4억원=12억원×1/3)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피산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1억원은 딸이 단독으로 분할받게 됩니다.

다만 딸이 1억원을 분할을 받게 되더라도, 딸의 유류분가액은 2억원이므로 1억원이 모자라게 되는데, 이를 '유류분부족분'이라고 하며, 이러한 유류분부족분에 대해서 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합계 1억원해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로 1억원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딸은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1억원을 분할받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유류분부족분 1억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 사례에서 만약에 피상속인이 두 아들에게 합계 10억원을 증여하고 2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남긴 상태로 사망하셨다면, 딸은 남아 있는 2억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단독으로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딸은 2억원의 재산을 분할받게 되어 유류분부족분이 생기지 않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 2



3.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례에서 피상속인이 같은 사례에서 피상속인이 두 아들에게 합계 9억원만 증여하고 3억원이 피상속인 명의남아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딸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인 3억원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두 아들은 합계 9억원(각 4억5000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자신들의 법정상속분(4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았는바, 이를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하며, 이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더 이상 분할받을 몫이 없고, 딸이 남아 있는 3억원의 재산을 전부 분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유류분(2억원)보다 더 많은 3억원을 분할받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은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우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남은 상속재산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분할받을 몫(순상속액분)이 정해진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구체적인 유류분부족분을 산정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가액이 결정됩니다.



4. 유류분권리자가 생전에 일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딸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일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딸의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위 사례 내용에서 피상속인이 12억원의 재산 중에서 두 아들에게 합계 11억원을 증여하고 딸에게는 1억원만 증여한 경우에는, 딸은 자신의 유류분가액이 2억원인데 1억원만 증여받았으므로(딸의 특별수익), 딸의 유류분부족분은 1억원입니다.


이 경우 딸은 두 아들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부족분인 1억원에 해당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딸의 유류분은 2억원(12억원×1/6)인데 딸은 이미 1억원을 증여받아 딸의 특별수익인 1억원을 공제하게되면 딸의 유류분부족분은 1억원이며, 위 1억원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2억원보다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분할받을 몫을 공제한 유류분부족분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와 별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유류분권리자가 분할받을 몫(순상속액분)이 먼저 확정되어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와 달리 유류분반환청구사건(민사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선결문제로 미리 판단하여 유류분부족분을 계산한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인 판결로서, 원칙적인 판결은 아닙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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