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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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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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박정식 변호사


우리가 흔히 상속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적게 물려받은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대표적인 상속소송입니다.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즉, 유류분반환청구를 언제까지 제기하여야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이미지 1



현행 민법 제1117조에서는 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청구는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고, 그러한 유류분 침해 사실이나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비록 몰랐다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류분권자가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날을 구체적으로 언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해당 유류분 소송의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각 사례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라고 판시하여 유류분침해를 안 날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라고 판시하여 유류분침해를 안 날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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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그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유류분권자가 언제 본인의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위 "증여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가 침해 사실을 안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위 사례와 비슷하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서에 대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유류분권리자가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유언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들이 한결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유언을 부인하려는 구실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언이 무효임을 확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비록 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증여무효소송이 어떻게 어떤 경위로 제기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유류분권리자가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유언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들이 한결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유언을 부인하려는 구실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언이 무효임을 확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즉, 증여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근거 없이 무작정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그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침해 사실을 안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날"이 위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나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자가 언제 자신의 유류분 침해를 안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 경우 대법원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나 유언공정증서의 사본이나 사진을 본 것만으로는 안되고, "자필유언서 원본이나 유언공정증서 원본 또는 정본을 직접 보았을 때"가 침해 사실을 안 날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일률적으로 판단할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 여러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유언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등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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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고등법원에서는 자필유언서 원본을 확인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 원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필유언서가 무효라고 믿는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위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12).


이처럼 그동안 대부분 판결이 유언서의 원본을 처음 본 날을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았지만, 위 서울고등법원에는 그러한 기존의 판례들과는 달리 그 유언장 원본을 이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유언장을 처음 본 날이 아니라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현재의 여러판례 경향상 유류분권리자를 소멸시효에서 좀더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볼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된 경우는 실제 상황에 맞추어 침해 사실을 안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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