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반환받게 되는 유류분은 원물로 반환받는 것인 원칙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물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반환받게 되는 것인데, 해당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그 지분이 50% 미만이거나 크지 않다면 자신의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에서는 원물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소송에서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및 현금으로 반환받게 되면 반환받게 되는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내용 소개
- 부친께서는 2명의 아들이 있었고, 평생 재산은 아파트 1채가 있었는데, 부친은 2010년에 이미 부친께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하셨고, 남아 있는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19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부친 사망 이후 차남은 장남에게 동생은 부친께서 증여한 아파트 가액 중 일부를 나눠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장남이 거절하여 형인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반환받아야 하는 유류분은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원고가 가액으로 반환청구를 하고 피고가 가액반환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가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남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장남의 특별수익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장남이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2010년 당시에는 위 아파트의 가액이 5억원이었는데, 장남은 2015년에 이 아파트를 8억원에 매각하여 자신은 더 적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는데, 만약 장남이 위 아파트를 팔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면 부친 사망 당시에는 10억원 정도의 시세였던 것입니다.
우선, 장남이 부친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시점을 부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수익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친 사망 당시인 2019년에는 10억원이기 때문에 장남의 특별수익을 10억원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장남의 특별수익을 위와 같이 10억원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대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남의 특별수익은 2015년 처분가액인 8억원에 부친 사망 당시인 2019년까지의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 실무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물가상승율에 대하여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GDP디플레이터 지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위 GDP디플레이터 지수에 따르면, 2015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2019년은 103.767이므로, 위 처분가액 8억원에 대하여 2019년 GDP디플레이터 수치 103.767을 곱하면 장남의 특별수익은 830,136,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장남의 위 특별수익가액에 차남의 유류분비율인 1/4지분을 곱하면 차남이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금액은 207,534,000원(=830,136,000원×1/4)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남이 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차남이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은 얼마나 될까요?
이럴경우 차남의 유류분은 부친 사망 당시인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차남이 반환받을 부동산 지분을 구하게 되면 아파트의 1/4지분이 됩니다. 만약 원물로 반환받게 되면 위 아파트의 1/4지분을 반환받게 되는 것이고, 이를 가액으로 반환받게 되면 변론종결시의 아파트 가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심 소송 종결 시점에서 위 아파트가 11억원 정도였다면, 차남은 11억원의 1/4에 해당하는 277,777,777원을 반환받게 되는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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