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자녀들 사이에서 사망한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률상 사망하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칭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자녀들이나 배우자를 ‘상속인’이라고 하며, 상속인들 전원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하여야 할 몫을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같은 날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참여하여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때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소송비용, 구체적인 소송진행 과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관할 법원 및 기본적인 서류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속인을 ‘청구인’이라고 하고, 소송을 제기 받는 상속인을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②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④ 피상속인의 말소자초본
⑤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⑥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각 주민등록초본
⑦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⑧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각 금융기관 잔고확인서
⑨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등)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을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②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④ 피상속인의 말소자초본 을 기본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소송의 당사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서류인
⑤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⑥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각 주민등록초본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들의 서류는 직접 발급받지 못하므로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위 상대방들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분할하여야 하는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기 위한 서류인
⑦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⑧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각 금융기관 잔고확인서
⑨기타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등) 등이 필요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송비용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은, 일단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접수할 때 필요한 소송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송인지대는 보통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공시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액, 금융재산의 가액을 합한 가액이 소송 목적물의 가액이고, 위 목적물가액 중 청구인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1/3에 해당하는 가액이 소송물가액이 되는데, 위 소송물가액의 약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소송인지대입니다.
또한 송달료는 법원에서 각종 서류를 소송당사자들에게 송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는 청구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데, 당사자의 수에 비례하여 보통 당사자 1인당 12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진행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사망당시의 정확한 시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시가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필요한 감정비용과, 증인출석을 요청할 경우에 증인비용 등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는 증인신청이 실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대부분 진술서로 갈음하게 됩니다)
4. 구체적인 소송진행 과정 및 소요시간
상속인들 중 일부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면 보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소송이 진행되며, 보통 1심은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최근에는 상속소송의 증가 및 재판지연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심의 경우는 8개월~10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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