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투자받을 당시에 투자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입증이 이루어지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① 경기도 양평 소재 풀빌라를 분양받으면 위탁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② 라오스 보케오 소재 풀빌라 분양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총 254,5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사기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동업관계로, 경기도 양평 소재 풀빌라 분양 위탁운영 및 라오스 보케오 소재 풀빌라 분양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투자한 사람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때에 투자금 상환이 되지 않는다며 의뢰인들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사실 중 경기도 양평 소재 풀빌라 위탁 운영에 대해, 피해자가 구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위탁운영이 불가하였던 점, 라오스 풀빌라 운영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라오스 풀빌라에 투자하였던 점, 코로나19로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빌린 것이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