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관리하던 장남 재산을 부친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부친이 관리하던 장남 재산을 부친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가이드
상속

부친이 관리하던 장남 재산을 부친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박정식 변호사

부친이 관리하던 장남 재산을 부친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이미지 1


보통 부모님들이 사회생활에 바쁜 자녀들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여 주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 명의의 예금계좌나 자녀들 명의의 부동산을 부모님이 관리하여 주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자녀들 명의의 예금계좌나 부동산을 관리하여 주는 경우에 그러한 자녀들 명의의 예금계좌나 부동산이 실제로 부모님의 재산인지 자녀들의 재산인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재산을 자녀들의 명의로 관리하던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그 재산이 부모님의 상속재산인지, 자녀의 고유재산인지에 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에 부친께서 장남 명의의 예금계좌 부동산을 관리하여 주시다가 사망하였는데, 다른 자녀들이 부친이 관리하던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와 부동산이 실제로는 부친의 재산(차명계좌,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자녀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례내용 소개]​
    부친께서는 1남 2녀의 자녀가 있었고, 그 중 아들이 부친과 함께 살면서 생활하였고, 부친께서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에 예치된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신 관리해 주었고, 아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친이 대신 관리하여 오다가 부친이 사망하게 되자, 2명의 딸들은 부친이 관리해 주던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는 부친의 차명계좌이고, 아들 명의의 부동산도 부친이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들을 상대로 예금 계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부동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①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 딸들이 주장하는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부친)의 차명계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들의 고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②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친이 일부 관리하여 왔고, 등기권리증을 피상속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딸들은 피상속인이 거래하던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지점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자녀들 이름으로 관리하던 예금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과, 평소 은행 담당자가 피상속인에게 발행해 주었던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가 포함된 예금리스트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아들 명의의 예금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딸들과 나누어야 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평소 아들이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의 임대현황을 보고하여 왔다는 점,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아들은 해당 은행지점장을 찾아가 아들은 자신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은 바빠서 부친께서 관리를 해주신 것인데, 딸들에게 본인의 예금계좌가 부친의 차명계좌인 것처럼 말해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지점장은 단지 딸들을 위로하려는 입장에서 그런 취지로 말했던 것인데, 몰래 녹음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는 부친의 차명계좌가 아니고, 금융실명제 이후로 차명계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직접 진술서를 작성해 주어 위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는 아들이 직접 입출금을 한 내역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 부친이 입금한 내역도 대부분 아들이 부친에게 보내준 돈을 부친이 대신 입금한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 입증하고, 또한 1993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주장하면서 아들 명의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부친이 관리하던 장남 재산을 부친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이미지 2


특히 대법원에서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있다는 점과


여러 하급심 판례 역시 이와 같이 ‘계좌에 있는 돈이 차명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취지로 판시(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6가합37433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계좌에 있는 돈이 차명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6가합37433 판결)


이에 재판부에서는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차명계좌를 인정할 수 없고, 예금계좌를 아들이 직접 개설한 점, 계좌 거래내역에 아들이 직접 입출금을 한 거래내역이 상당히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고, 이를 차명계좌로 볼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딸들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아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들이 부동산 임대료 현황을 부친에게 보고한 것은 부친께서 궁금해하셔서 몇차례 알려드린 것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을 실제로 부친이 관리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관리하여 왔고, 부친은 몇차례 방문한 것에 불과하는 점에 대해서 자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상가관리인으로부터 아들로부터 급여를 받고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아들이 소유자라고 알고 있고, 부친은 부동산을 관리한 적이 없고, 관리인은 부친을 만난 적도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은 부친이 소지한 것이 아니라 부친과 함께 살고 있던 아들이 소지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 이후에 딸들이 부친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집안을 뒤지다가 위 등기권리증을 가져간 것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해당 부동산은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33 판결 등)를 제시하면서 딸들의 명의신탁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부친이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입증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33 판결 등)


이에 재판부에서는 부친이 해당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부친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아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등기추정력을 깨트리기에는 부족하고, 해당 부동산을 부친이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딸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추가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최근 법원의 태도를 보면 최근 제3자 명의신탁으로 보기 보다는 계약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의신탁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진정명의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수익의 입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