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이혼 등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d0fcf602318e32ba22088-original-1719472079644.png)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998. 12. 1.자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성년에 이른 자녀 2명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자녀들이 듣는 앞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과시하여 서로의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혼인기간이 긴 만큼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이 핵심이었으며, 재산분할대상에 강원 홍천군 토지들에 대한 부동산 시세가 없어 감정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상대방은 홍천군 하천 토지에 대해 특유 재산을 주장하였으므로 의뢰인께서 혼인 기간 중 소득활동과 가사 등 그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역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였으며, 최대한의 기여도 산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역시 전부 인정받는 것이 목표였던 본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폭행 등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증거를 최대한 요청하였으며 준비서면을 통해서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에 관하여도 감정신청을 하여 재산분할 가액을 특정지었으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강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청구 금액의 전부를 인정받았으며, 의뢰인님께서는 재산분할로 8억 9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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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이혼 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