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유류분제도를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는 2024. 4. 25.자 결정에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②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 또는 방치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고, ③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특별한 부양을 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이 있는,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모친이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여나 대가를 이유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기초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내용 소개>
부친은 이미 사망하였고, 1남 1녀의 자녀를 둔 모친은 생전에 아들이 모친을 모시고 산다는 핑계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모친의 예금에서 인출한 돈으로 자신의 가족들 생활비로 사용하고,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안에서, 모친 사망 이후에 딸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는데, 1심에서는 아들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아들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딸이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위 항소심 사건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장남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아들이 모친에 대한 기여 및 대가라는 이유로 "아들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위 사건 1심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를 인용하여, 아들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던 딸은, 위 대법원 판례는 피상속인의 평생 반려자인 배우자의 배우자로서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남은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가 함께 담겨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었지만, 아들의 경우는 배우자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아들은 위 아파트 외에도 모친의 예금을 인출하여 아들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그러한 생활비 외에 아들과 며느리 명의 계좌로 모친의 예금을 상당액 이체하여 가져간 것으로 보아, 모친에 대한 아들의 기여 및 대가는 모친의 예금에서 가져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자세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도,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021다230090 판결), 기여를 이유로 무작정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아들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던 아들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다시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위 아파트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을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딸의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산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즉, 1심에서는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아파트를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유류분반환대상 재산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이유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로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면 그 또한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며, 이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될 민법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 또는 배제되는 기준이나 제외되는 정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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