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방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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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방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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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방법 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제합니다.

 

이는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통매음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통매음은 엄연히 성폭력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부과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취업이나 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기는 등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는 것이 아닌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기소 처분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히지 않게 되며, 보안처분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수집하며,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이것이 결정합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는 통매음에 대한 감형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혐의에 대해 충분히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② 초범인 점


③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④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5가지 사유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며, 상황과 사건에 따라 사유들이 달라지는 만큼, 홀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검찰단계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고, 이를 강력하게 어필해야 하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만큼, 합의가 결코 쉽지만은 않으며, 종종 2차 가해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기소유예로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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