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 양육권 사전처분으로 내 아이 지켜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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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 사전처분으로 내 아이 지켜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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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양육권 사전처분으로 내 아이 지켜내는 방법 

엄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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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여러 고민과 걱정으로 처음에는 이혼을 망설이게 됩니다. 특히, 부부가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는 ‘재산분할’입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분쟁은 단연 친권·양육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한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절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소송 때문에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주신 분들을 상담해보면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내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마저 상대방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상처에 더 큰 상처를 내는 것이 될 테니까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기나긴 싸움이 될 것이기에, 내 아이의 친권·양육권마저 잃게 된다면 의뢰인의 마음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희미하게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이혼소송에서의 친권·양육권 그리고 사전처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사전처분 전, 친권·양육권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 친권

친권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 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4.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 양육권

양육권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 공동친권,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일방에게 친권·양육권을 모두 지정하고 있지만 간혹 공동친권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 공동친권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가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때, 여권을 만들어야 할 때, 통장개설, 학교 입학 등의 상황에서 두 사람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아이의 복리를 해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 사전처분, 내 아이를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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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전에 양측의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법원이 미리 정하여 주는 처분을 말합니다. 사전처분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내 아이를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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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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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을 두고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된다면, 법원의 판단이 지체될 수 있고 또 그 기간 동안 당사자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하여 적절한 사전처분을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처분 신청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왜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얻어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아이를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주장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나 홀로 입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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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심화된 상태이고 상대 배우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자녀를 임의로 빼앗을 염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인데요. 보통 신청 당시 실제 양육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양육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자녀 양육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면 다른 일방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 기간 동안 누가 자녀를 보호하며 양육했는지가 최종적인 친권·양육권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양육권자 사전처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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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이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를 면접교섭할 의무를 가지며, 이는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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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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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협조할 것을 결정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는 추후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법원이 내린 면접교섭을 불이행할 경우 이혼소송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어도 면접교섭을 불이행할 것이 예상되고, 이혼 후에도 이로 인한 갈등관계가 계속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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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친권·양육권에 대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저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법리적 관점에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고 사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해야 하기에 포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전처분은 소송과 함께 신속한 준비와 신청이 필요하므로, 이혼·가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화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준비단계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내 아이만큼은 포기하지 않도록, 내 아이에 대한 나의 권리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가 여러분의 품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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