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오토바이 절도, 무인점포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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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쉽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미성년자가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는 범죄 혐의로 입건된 후
'최초로'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인데요.
경찰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미성년인 경우
소년 비행의 예방과 선도를 위한 활동,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찰조사 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미성년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갑작스럽게 받게 된 경찰조사에 당황하여 잘목된 진술을 하여,
최종 재판에서 받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첫 번째 단계
미성년자,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되면 보통 1차적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경찰은 청소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후 조사를 하고, 이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소년의 인적사항을 질문한 후, 학교생활과 건강상태 등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출석한 이유를 알고 있냐고 묻고 범죄 행위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지만, 이 때! 경찰의 질문에 모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중 당연히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즉시 경찰조사에 동석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경찰 조사 결과, 만약 만14세도 안된 미성년자의 사건(촉법소년 사건)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단계에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가 저지른 사건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경찰은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재판부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특히, 만14세 이상, 만19세 이하인 미성년자(범죄소년)의 사건은
경찰조사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검찰로 넘어갑니다.
조기현 변호사 Tip ‘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때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반성의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즉, 경찰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
범죄의 경중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무적으로도 미성년자가 경찰조사를 받는 중 “ 나 촉법인데, 처벌 못하죠? ” 등의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활를 불러올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을 보인다면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하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거나 과장된 혐의를 씌우는 데
순순히 동의하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동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기현 변호사
청소년 집단폭행 불처분 성공사례
수원가정법원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소년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영상에 소년이 촬영되어 있어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면 오히려 처분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혐의를 일부 인정하되 처분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소년이 친구들의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면이 있다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 소년이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와 유사한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처분이란 처분을 할 필요가 없어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적인 학교폭력은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집단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높아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후에는 소년사건 특유의 참작사유를 중점적으로 입증하여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조기현 변호사 Tip ' 허위진술 강요에 넘어가지 마세요! '
경찰조사를 받게 된 청소년들은 이미 당황하고 겁에 질린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등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잘 모르고, 허위진술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또래들 사이에서의 (잘못된)의리나
(잘못된)영웅심리 등이 작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부풀려 말하게 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나중에 진술을 바꾸더라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백을 강요한다면
변호사를 대동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실언이나 허위자백 등을 했다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방식으로 방어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허위자백 등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의리나 영웅심리가 작용하여 허위자백을 했다면 진술한 것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공범의 진술, CCTV 등 객관적 증거 및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여 법리적·논리적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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