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민사항소의 실익
옛말에 경찰서와 법원은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지만, 폭발적인 민사소송건수의 증가에 따라 누구라도 살다보면 원치 않더라도 민사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사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막상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버리면 당황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전문 한병철 변호사와 민사전문 오동준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민사항소의 실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하는 주장을 한다는 뜻이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리적 입증책임은 당연히 이를 주장한 당사자가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세가지 손해, 즉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 및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와 정신상의 손해(위자료) 세가지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모두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가 행한 불법행위 때문에 치료 비등의 재산상 적극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도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입증은 결국 법리적 영역이므로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변호사 조력을 받는 쪽이 바람직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한편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원치 않더라도 피고가 돼버리는데요, 민사분쟁의 법리상 소송을 당하게되면 반드시 피고로써 원고의 주장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간혹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원고가 너무나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응하지 않다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원고가 무변론으로 승소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100% 인정되게 됩니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1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고는 사실 원고에게 한달 전에 대여금 1억원은 물론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변제 당시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을 것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대여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피고 입장에서는 불과 한달 전에 원금과 이자 모두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여 아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원고 100%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어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1억원 전액을 반환하나는 판결을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라면 원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탄핵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든 피고든 승소한 쪽은 패소한 상대방에게 상당액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 전액을 부담시킬 수 있고, 소가나 승소에 따라 전액은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승소에 쐐기를 박는 쪽이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을 받아 소송에서도 승소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의 실익
원고든 피고든 1심에서 전부 승소를 하지 않는 이상, 일부 승소든 패소든 항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3심 대법원의 상고심은 소위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적인 부분만을 살피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항소심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의 판결은 해당 분쟁에 대한 마지막 사법적 판단이고 결과적으로 이를 뒤짚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든, 대여금이나 채무금 반환에 관한 소송이든, 계약분쟁에 관한 소송이든 결국 금전과 관련한 분쟁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아닌 이상 대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달라는 입장이고, 피고는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원피고 간의 분쟁에 따른 1심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소의 실익은 따져보셔야만 합니다. 1심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기도 한데다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결국 비용이 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심에서 패소(또는 일부 승소)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1심의 결과를 뒤짚을만한 새로운 법리적 주장을 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완벽한 반박 및 방어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1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어차피 심급주의 상 1심의 변호사를 항소심에서 다시 선임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선임비용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금전적 분쟁이 전제되는 민사소송인 이상 항소심을 진행하고자할 때에는 이러한 실익을 모두 고려해보셔야 하며, 실익에 대한 모든 고려 후에도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다면 반드시 항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야만 합니다. 항소심이 마지막 단계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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