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물론 미수라는 것이 범행을 시도는 하였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에, 처벌수위가 낮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는 미수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범죄이다보니 범행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하여 강제추행 미수 역시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달리 형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하여 강제추행미수죄도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보다는 형량이 낮게 선고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벌금형부터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보안처분으로 인해 신상정보공개는 물론이고 원하는 곳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발찌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되도록이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미수, ‘이것’이 선처를 결정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하셔야 합니다. 우리사법부가 감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감형요소가 다름아닌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본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면 조속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연락을 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트라우마가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사과의사를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는게 낫습니다.
무엇보다 섣부른 합의진행은 2가 가해로 판단돼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고소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합의를 하는 것만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합의는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게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만큼, 잘못은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이말인즉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상황일때에는 합의를 하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절대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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