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 은행 예금에 대하여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부분 장남이나 장녀 등 가까이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맡겨두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노령인 부모님의 예금 등 금융 재산을 관리하던 자녀가 부모님 몰래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여 부모님께서 사망한 이후에 다른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친 생전에 부친의 예금 등을 관리하던 막내딸이 부친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안 부친이 딸을 상대로 예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아버지의 예금을 가져간 막내, 반환받을 수 있었던 방법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93b31858fa5bd76731f40-original-1717123889502.jpg)
[사례] 막내딸이 가져간 아버지의 예금
《사례 내용》
부친께서는 2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두고 있었고,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가까이에서 살고 있던 막내딸에게 부친 명의의 예금 통장을 맡겨 막내딸이 부친의 예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막내딸이 합계 3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부친이 막내딸을 상대로 예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부친은 소송 진행 도중에 사망하여, 모친과 다른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 1심에서 부친 사망 이후에 부친의 소송을 수계 한 모친과 다른 자녀들이 패소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막내딸이 제시한 증여 계약서에 부친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서명은 필적감정을 통해 부친의 자필 서명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위 3억 원은 부친이 막내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1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아버지의 예금을 가져간 막내, 반환받을 수 있었던 방법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93b31d7208e9915fdbbc3-original-1717123889962.jpg)
부친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가?
이후 위 1심 소송기록을 자세히 검토하고, 원고들(모친과 다른 자녀들)의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결과, 이 사건 예금은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곧바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 막내딸에게 가져간 예금을 돌려 달라고 하자 막내딸이 돌려주겠다고 하는 전화 통화 내역이 있다는 사실, 부친께서는 막내딸이 제시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여 왔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 아버지의 예금을 가져간 막내, 반환받을 수 있었던 방법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93b32fb261364e4755792-original-1717123890386.jpg)
위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막내딸이 제출한 부친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증여 계약서가 부친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여부, 즉,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위 대법원 판례의 경우와 같이, 막내딸이 제시한 증여 계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부친의 증여 계약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다투는 원고들이 반증을 들어 부친의 자필 서명이 부친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사건 진행 경과
① 부친 소유의 아파트 매매대금은 4억 원이었고, 부친은 위 아파트 매매대금 4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부친의 병원비 및 모친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친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동시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같은 부동산에 부동산 매수를 의뢰한 사실을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습니다.
② 부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막내딸에게 전화하여 막내딸이 가져간 3억 원을 빨리 돌려달라고 하자, 막내딸이 곧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통화내역이 녹음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친이 아파트 매각 대금 4억 원 중 3억 원을 막내딸에게 증여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통하여 막내딸이 제출한 증여 계약서는 부친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막내딸이 제출한 증여 계약서는 부친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되었는데, 컴퓨터에 대한 검증 신청을 하자 막내딸이 컴퓨터를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막내딸이 제출한 증여 계약서에 날인된 부친의 도장은 부친이 평소 사용하던 도장이 아니라 임의로 제작된 것이라는 점
- 증여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에 부친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모친이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막내딸이 병원에 방문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
- 증여 계약서에 기재된 부친의 자필 서명은 실제로 부친의 이름 옆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다른 글자와 겹쳐서 기재된 것이라는 점 때문에, 실제 부친의 자필이라고 하더라도 막내딸이 백지에 부친의 자필서명을 받아 두었다가 부친도 모르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트리고 원심을 뒤집은 사례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막내딸이 가져간 예금 3억 원은 부친이 다른 아파트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었다는 점, 부친이 반환을 요구하였고 막내딸이 승낙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부친이 위 3억 원을 막내딸에게 증여할 이유나 동기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증여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부친이 사용하던 도장이 아니라는 점, 증여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에 부친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막내딸이 제출한 증여 계약서는 부친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서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고, 부친이 막내딸에게 위 3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막내딸이 가져간 예금 중 모친과 다른 자녀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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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아버지의 예금을 가져간 막내, 반환받을 수 있었던 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43eedbfec828770492226-original.jpg&w=3840&q=75)